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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사고보험금·퇴직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

      금융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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