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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 취득이 가능한가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을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 취득이 가능한가?   A)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

      부동산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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