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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준공 후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미해산 5개조합, 미청산 33개조합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

      전국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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