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SEN이슈] 환경부 18일부터 절수등급 의무화

      오는 18일 이후부터 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앞으로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획= 디지털본부]

      이슈&피플2022-02-17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절수등급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절수등급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