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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직, 승진하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오늘부터 법제화 시행

      오늘부터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어 본격 시행된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취직,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그동안은 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오늘(12일)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신용등급 개선시 추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위반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 또는 ..

      금융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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