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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SNS 상에서 방장이 특정 종목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에 대해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또한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증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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