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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확인하세요…옴부즈만, 사업주 애로 해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이 건의과제는 지난 5월 31일 ‘울산지역 S.O.S Talk’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호소로 개선작업이 시작됐다.현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 신청?발급 → 근로계약..

      산업·IT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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