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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9만명 신규 혜택

      [앵커]오늘(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등 9만여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국세청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앞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 총 ..

      부동산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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