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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학원 종사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7일부터 2주간 특별 점검

      [수원=임태성 기자] 경기 수원시가 7일 관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수원시 소재 학원의 강사·직원·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다.   대상자는 7월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전국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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