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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수수료 645억원 돌려받는다…297만 곳 대상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는 올 상반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신규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7,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다.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

      금융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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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부터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278만곳 수수료 우대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여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78만6,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내용’을 26일 공개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18만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다. 연매출 3..

      금융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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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창업 7개월차 미만, 카드수수료 차액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창업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이라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 카드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29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약 1~7개월간 부담해 온 카드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카드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 일괄 환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연매..

      금융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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