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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승진시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보장’

      오늘부터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취직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대출 금리 인하를 소비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

      금융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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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직, 승진하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오늘부터 법제화 시행

      오늘부터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어 본격 시행된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취직,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그동안은 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오늘(12일)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신용등급 개선시 추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위반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 또는 ..

      금융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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