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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의원, '남북관계 발전법' 본회의 통과…남북관계 발전 사업 재정지원 근거 마련

      [부천=김재영기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어제(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

      전국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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