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법인 명의로 대신 분양권 사주겠다더니…"수수료 달라"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처음엔 김씨 말만 믿고 돈을 보냈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가니까 사전에 없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거래가 불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분양권을 줄 수 없다더군요.”    지난 22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최씨는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채팅방 운영자이자 부동산 법인 대표인 김씨를 강동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긴 최씨는 지난 2018년 봄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참여했다. 최씨를 비롯..

      부동산2020-05-27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오픈카톡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오픈카톡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