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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전국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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