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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숙 의원,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개정법안 대표발의…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때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

      전국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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