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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금융, 준법감시인 성과평가기준 어겨 '과태료'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JB금융지주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1,20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퇴직 임원에게는 주의 상당 제재를 받았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JB금융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에 대한 제재안을 전달했다.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해 운영..

      금융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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