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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무현의 SEN사건] 상가분양 사기

      A는 B회사와 신축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그런데 분양 받은 상가를 확인해보니 내부를 침범하는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으로 인해 상가 출입이 방해되는 등 상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A는 분양계약 당시 B회사로부터 위 기둥의 존재를 듣지 못했고 도면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A는 B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취소를 청구했다. A의 청구는 받아들여 질 것인가.위 사례에서의 쟁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여부가 될 것이다. 하급심 법원은 위 기둥으로 인해 상..

      이슈&피플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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