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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주민세 재산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세요”

      [김해=허지혜기자] 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부시기가 8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연면적 세액(구 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주민세 기본 세액(구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

      전국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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