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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헌 의원, '깜깜이 수사 방지법' 대표발의…"절차상 알 권리 강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

      전국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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