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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 손해배상 가능해진다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 등으로 빚 독촉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한다.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이 입증될 경우 1천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

      금융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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