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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무혐의'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우 시장은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전국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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