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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주거급여 인상…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분리지급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부동산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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