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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one..

      부동산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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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와 같이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오늘(4일)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습..

      부동산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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