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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5배 상향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업접대비 손금 한도가 1.5배 상향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도 최대 2배 늘어난다.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처리)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는 내..

      경제·사회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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