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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 187만 명 혜택

      [원주=강원순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늘(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

      전국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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