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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헌 의원 "징계 취소된 사람도 추후보도청구 허(許)하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비위혐의로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징계 등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이를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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