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재개발사업에서의 전환다세대의 분양자격 수, 시·도마다 달라

      지난 1월 8일 대법원의 다주택자에 대한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했다는 모 경제지 기사가 주목을 받았다. 해당 지역이 광주광역시의 경우지만, 서울특별시 재건축사업장에도 같은 효력이 있냐는 거였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아닌 재개발사업장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재건축사업장에는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근거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와 제2항(현행 도시정비법 §39①3, ②)이다.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2009년 2월 6일 신설..

      오피니언2021-01-14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법무사법인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법무사법인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