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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 임원진 청렴의무 강화…직무청렴계약 체결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는 방세권 신임 부회장과 박계화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이 지난 20일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한국마사회 임원의 책임을 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

      산업·IT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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