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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29곳 특수판매업체 고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총 29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22개소)은 감염병예방법, 미신고·미등록 업체(6개소)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이번 고발 대상에는 25명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룹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관악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하고 25일자로 고발 조치했다.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구상권)도 검토 중이다.서울시는 6. 8부..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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