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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와 같이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오늘(4일)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습..

      부동산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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