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2024-02-23 18:00:00
-
뉴스
더보기-
미등록 대부업 명칭 ‘불법사금융업자’…이자 6% 제한·벌금 1억원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불법사금융 이자가 연 6%로 제한되고 벌금도 1억원까지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또 과거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수취 이자를 6%까지 낮추고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
금융2020-12-29
핫클립
더보기미등록대부업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미등록대부업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