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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 .‘동서변지구·칠곡2지구’도 사업구역 포함 가능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 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이 불투명하던 동서변지구와 칠곡2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토록 했다. 따라서, 특별법의 기존 적용 대상인 칠곡1지구와 칠곡3지구 외에도 면적이 100만㎡에..

      전국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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