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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개정안' 법사위 통과…3억 특별공제 제외

      [앵커]일시적 2주택자와 고량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액 3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

      부동산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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