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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교보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교보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에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

      금융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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