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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가 5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경남도는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해 2~3명으로 시·군별 조사 단속반을 구성한다.이번 특별단속에선 그간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 거래 위반행위와 무허가로 이삿짐을 불법운송·주선하는 업체, 잦은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대폐차를 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경남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전국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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