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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금주 예비후보 유리' 여론조사 공표…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중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전남 '화순·나주 지역민을 상대로한 여론조사' 내용이 배포돼 나주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조사에 나섰다.3일 나주선관위 및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나주와 화순 지역민 1,043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자동응답 전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손 예비후보가 *위'라는 내용을 특정 SNS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SNS에서 이 내용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선거일 투표마감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

      전국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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