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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흥=임태성 기자] 경기 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흥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전국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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