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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의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법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그 결과,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과세연도 ..

      전국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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