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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강은미의원 6.11, 박주민의원 11.12)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강은미의원안)3년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

      부동산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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