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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

      전국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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