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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부동산 계약파기시 배상액 3,4배로 올려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최근 수원, 용인, 성남 등 소위 수·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써놓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계약시점과 잔금을 치루는 입주시점까지 2~3개월 걸리는 경우 그 사이 급등한 집값을 보고 집주인이 변심한 탓이다.   우리 민법에선 배액배상 제도가 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 된다.   부동산 계약해제는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지만 매수자 입장에선 새 집을 중심으로 세워뒀던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내 집 마련에 설레는 마..

      오피니언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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