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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 기간 동안 668필지 소유자 이전 등기 마쳐

      [수원=김재영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매·증여·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2,000..

      전국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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