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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반 육아휴직 가능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경제·사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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