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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6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국세청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와 홈텍스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부동산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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