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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무현의 SEN사건] 1인 회사에서의 횡령죄

      A는 B건설회사의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로 B건설회사를 운영 중 빌딩 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로 페이퍼 컴퍼니인 C회사를 설립하여 C회사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토지 대금 및 공사대금을 대출받았고 B건설회사로 하여금 위 빌딩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A는 위 빌딩이 완공되자 투자자에게 C회사를 매도하였는데, 그 투자자가 C회사 인수 후 회계 장부를 보니 회사 자금 중 일부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A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사용된 내역은 있으나, 변제된 기록은 없었다. 이에 위 투자자는 A가 C회사를 ..

      이슈&피플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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