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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목동·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 시작

      오늘(27일)부터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18㎡ 이상인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는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 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직전까지 신고가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는 지난 1월 말 종전 최..

      부동산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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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분쪼개기 안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늘(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됩니다.이곳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 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는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입니다. 원래 구입 목적대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집을 사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하고,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 상업을 해야 합니다.다만 다가구·다세대는 집주인이 살면서 일부 임대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또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갖..

      부동산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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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서 갭투자 금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내일(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금지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상가 등 일부 부동산은 임대가 허용됩니다.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살 경우 직접 거주해야 하고, 상가는 직접 영업을 해야 합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이 지역 부동..

      부동산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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