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대구 중구, 전국 최초 지방세 ‘원클릭 납부서 알림서비스’ 시행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납세자 등을 사전에 지원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 3∼5일 전 부과 내역을 한번 더 안내하는 ‘원클릭(One Clink) 납부서’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고지서 분실 시 재발급,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 발송 요청 등을 위해 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성실납세자임에도 본의 아니게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전국2024-01-25

      뉴스 상세보기
    • 대구광역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5일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전국2023-11-15

      뉴스 상세보기
    • 대구시·9개 구·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와 9개 구‧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

      전국2023-10-01

      뉴스 상세보기
    • 대구광역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45.8%, 전국 평균 26.4%)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년도 체납액 756억 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4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이는 민선8기에..

      전국2023-08-07

      뉴스 상세보기
    •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오는 4월부터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전국2023-03-29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지방세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지방세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