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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포장금지 내년 1월로 연기…환경부 "세부지침 재검토"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유통업계의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현장 의견을 재차 수렴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법규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규칙의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로 하되 법규 집행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해당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

      산업·IT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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