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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작업중지권리 선포 6개월…"근로자 안전 스스로 챙겼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

      부동산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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