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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7월까지 유예…둔촌주공 등 13곳 수혜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앵커] 코로나19 여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상한제 기한에 맞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정비사업 조합도 숨 고르기를 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한 만큼 감염 우려가 있는 총회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유예기간은 4월 28일 종료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7월 28일까지 늘어났..

      부동산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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